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합니다.
1. 선임근거: 2019년 제 5차 이사회 의결(2019.3.27)
2. 선임내용: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정민철
3. 선임사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 깊은 관련이 필요하여 이에 대표이사 정민철이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