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및 시행령 제44조(부수업무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공시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4-11-28
3.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2주내 금융위원회 보고 예정
4. 부수업무의 내용 : 상법상 SPC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1층
6.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1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상법상 SPC의 기초자산 보전, 관리, 운용, 회수, 처분 등 자산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상법상 SPC의 기초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실행, 담보물 관리 등 자산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 상법상 SPC의 자금집행, 입출금 관리, 공과금 납부, 회의 운영 지원 등 행정관리 업무
* 상법상 관련 필요서류의 작성, 보고, 서류 및 인감 등의 보관 및 관리 등 사무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