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및 시행령 제44조(부수업무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공시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 2024-01-26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 2024-01-29
4. 부수업무의 내용 :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매매 관련 컨설팅, 기업의 재무 자문ㆍ금융구조 설계 및 자본조달 방안 자문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1층
6.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1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1)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매매 관련 컨설팅
국내외 경제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조사 및 리서치 등 업무 지원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매매 대상 사업 관련 타당성 분석 등 자문업무
외부 용역사 선정 및 업무조율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
2) 기업의 재무 자문ㆍ금융구조 설계 및 자본조달 방안 자문
기업의 현금흐름 등 재무 분석
기업의 금융구조 설계 및 자본조달 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