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1. 제정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 ·분쟁 처리를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적용시점

2021. 9. 25


5.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내에 한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