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 ·분쟁 처리를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적용시점
- 2021. 9. 25
5.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범위내에 한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