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


1. 제정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리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 그융소비자보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위임


3. 적용시점

202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