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
2.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ㆍ조치 및 평가
-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 그융소비자보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및 위임
3. 적용시점
- 202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