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은 자는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선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화인자산운용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배분받은 자는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선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화인자산운용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